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전세→월세·월세→전세 자동 변환 | 법정 전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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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즉시 변환.
법정 전환율과 실제 시장 전환율을 비교 분석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제대로 알고
계약하고 있나요?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법에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도 실제 계약에서는 그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세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 핵심 공식 하나만 기억하세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풀어 쓰면, "보증금 얼마를 월세 얼마로 환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 예시: 전세 3억 → 보증금 1,000만원 / 전환율 5.5%
월 임대료 = (30,000 − 1,000) × 5.5% ÷ 12 = 약 132,917원 → 약 133만원
공식은 단순합니다.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 즉 "월세로 전환되는 순수 보증금 차액"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 공식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법정 전환율, 지금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 시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기준: 기준금리 3.5% + 2% = 5.5%
(2024년 기준)
(대통령령)
(현행)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한선이라는 점입니다. 집주인은 이 이율을 초과해서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 계약을 전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이 상한을 넘는 월세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이 있어도 현실은 다릅니다 — 시장 전환율의 실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전환율 5.5%는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신규 계약이나 계약 갱신이 아닌 자발적 전환 협상에서는 집주인이 7~10%의 전환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5%인 시대에 3억을 전세로 놓으면, 집주인은 그 돈을 예금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 1,500만원의 이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제 그 돈을 돌려받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 비용이 시장 전환율에 반영되는 겁니다.
| 구분 | 전환율 | 3억 전세 → 보증금 1천 기준 월세 | 비고 |
|---|---|---|---|
| 법정 상한 | 5.50% | 약 133만원 | 임차인에게 유리 |
| 서울 시장 평균 | 6.5~7.5% | 약 158~181만원 | 실제 계약 다수 |
| 지방 소도시 | 7~10% | 약 169~217만원 | 임대인 우위 지역 |
월세 차이가 법정 기준 대비 월 30~50만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360~600만원. 이 숫자를 알고 협상하는 것과 모르고 협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세입자라면 알아야 할 세 가지 협상 전략
첫째, 기존 계약 갱신이면 법정 전환율이 무기입니다. 임대인이 갱신 시 전월세 전환을 제안한다면, 5.5% 상한을 근거로 제시하세요. 법원 판례도 이를 지지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전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규 계약이라면 시장을 알아야 합니다.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에서는 협상력이 전부입니다. 같은 건물, 같은 동네의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전환율이 시장 대비 어느 수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전환율 계산' 탭을 활용해서 집주인이 제안하는 조건의 실제 전환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전세 vs 월세 유불리를 금리와 연결해 생각하세요. 지금 은행 대출 금리가 4.5%인데 임대인이 전환율 7%를 요구한다면? 차라리 대출받아서 전세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대출 금리가 7%인데 전환율이 4.5%라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전환율과 대출 금리를 항상 비교하세요.
이 계산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전세 → 월세 탭은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전환 후 유지할 보증금, 적용할 전환율을 입력하면 적정 월세가 즉시 계산됩니다. 법정 전환율 버튼을 누르면 현행 법정 상한인 5.5%가 자동 입력됩니다.
월세 → 전세 탭은 반대 방향입니다. 현재 월세 계약을 전세로 전환하고 싶을 때, 또는 전세로 전환하면 보증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전환율 계산 탭은 임대인이 제안한 전세/월세 조건을 역산해 실제 적용 전환율을 알아내는 데 씁니다. 협상 전에 꼭 사용해보세요. 집주인이 제안한 조건이 법정 기준 대비 얼마나 높은지 한눈에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는 기존 계약을 전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보호하는 상황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새로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가 원칙이라 법정 전환율 적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갱신 협상이라면 법정 상한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기준금리 + 2%포인트가 법정 상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환율 상한도 올라가고, 내리면 같이 내려갑니다. 2021년 기준금리가 0.5%였을 때는 법정 전환율 상한이 2.5%였고, 2023년 기준금리가 3.5%로 오르자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보증금을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이 전환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에서 보증금 없이 순수 월세로 전환한다면, 3억 × 5.5% ÷ 12 = 약 137만 5천원이 법정 상한 기준 월세가 됩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낮출수록 월 임대료가 높아지고, 보증금을 높일수록 월 임대료는 낮아집니다.
주거용 주택과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 전환율은 주거 목적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전환율 관련 규정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상가법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 임대 목적물의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의 갱신 과정에서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 전환을 강요받는다면, 먼저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쟁이 계속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산하)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심판 소송을 통해 초과 지급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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