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5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자동 계산 | 법정 퇴직금 완벽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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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근속기간 기반 법정 퇴직금 자동 계산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 확인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 5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완료
이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기준 법정 퇴직금 산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 5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 세전 금액, 퇴직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① 재직 기간: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근속 일수를 기반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최근 3개월 월 기본급: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월 평균을 입력합니다. 세전 금액 기준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제 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③ 최근 3개월 월 고정수당: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의 월 평균을 입력합니다. 비정기적 수당은 제외합니다.
④ 최근 1년간 상여금 총액: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성과급 등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모든 상여금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이 금액을 12로 나눈 값이 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⑤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입니다. 계산 후 세후 실수령액,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별 상세 내역이 표시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법정 산출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직전 3개월 총 일수(약 91일)
퇴직금 = 평균임금(일) × 30일 × (근속일수 ÷ 365)
근속 기간 1년을 365일로 나누어 일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년 6개월 근무했다면 3.5년분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소득세 — 얼마나 공제될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단순 소득세율 적용과 다릅니다. 장기 근속자일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 |
| 11~20년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 |
| 21년 이상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 |
실질적으로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급여 소득세보다 훨씬 낮으며,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실효 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근속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습·시용기간 포함 여부: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수습기간 중 급여가 낮았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산재기간: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중간정산 후 재계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부터의 기간만 재계산합니다.
DB형 vs DC형 퇴직연금 — 어떤 게 유리할까?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퇴직 시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
| 적립 방식 | 회사가 적립·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 수령액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확정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유리한 경우 | 임금 인상 폭이 클 때 | 장기 투자 수익이 높을 때 |
| 운용 책임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임금 상승이 꾸준하거나 장기 근속이 예상되면 DB형이 유리하고, 투자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 기준) 산출에 적합합니다.
IRP 계좌 수령 —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만, IRP 유입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규모가 크거나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우려가 있는 경우 IRP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IRP 계좌에서 연간 1,500만 원 이하 연금 수령 시에는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세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다만, IRP 중도해지 시 기존 유예된 세금에 더해 추가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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