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 | 공급가액·세액 즉시 계산 + 절세 전략

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 | 공급가액·세액 즉시 계산 + 절세 전략 세무노트 2026 최신 기준 사업자 필수 계산기 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 공급가액·세액 즉시 계산 포함/제외 모드, 간이과세 지원, 절세 체크리스트까지. 매출·매입 VAT 실수 없이 정확하게. 10% 일반과세 세율 2회 연간 신고 횟수 8,000만 간이과세 기준(원) 홈 › 세금 계산기 › 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역산 계산기 계산 방향 선택 ? 공급가액(세금 전 금액)이 있으면 "공급가액→부가세", 소비자가 내는 총액이 있으면 "부가세 포함 총액→분리"를 선택하세요. 공급가액 입력 → 부가세 + 총액 계산 부가세 포함 총액 입력 → 공급가액 + 부가세 분리 공급가액 (세전 금액) 원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부가세 포함 총액 — ✅ 이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확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

실업급여 계산기 2025 — 구직급여 수급액·일수 즉시 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2025 — 구직급여 수급액·일수 즉시 계산
2025년 기준 · 상한액 66,000원/일 · 최저임금 10,030원/시간
Unemployment Benefit Calculator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이직 사유를 입력하면 구직급여 일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만 수급 가능 · 수급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총 구직급여 수급액
조건 입력 후 자동 계산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
이직 사유와 조건을 입력해주세요
하단의 이직 사유와 가입기간을 선택하면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 조건
100만1,500만
시간
1시간8시간 (전일제)
이직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2025년 급여 상·하한 기준
상한액 66,000원 / 일
하한액 (최저임금×80%×8h) 64,192원 / 일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또는 고용24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총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액
월 평균 수령액
소정급여일수
120
150
180
210
240
270
1년미만1~3년3~5년5~10년10년↑50세↑
수급 기간 타임라인
퇴직 전 3개월 일평균임금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 × 60%)
상·하한액 적용 후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구직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이 계산기는 2025년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1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입력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눈 월평균 임금을 입력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적으로 지급된 수당(식비·교통비·직책수당 등)도 포함합니다. 특별히 지급된 일시적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2
소정근로시간 입력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전일제 근로자는 8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계약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이 값은 하한액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 선택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피보험기간)을 선택합니다. 이 기간은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 대비 급여일수가 더 많습니다.
4
이직 사유 선택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임금 체불이나 부당 처우에 의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이직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수급 자격 핵심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필요)

①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해고·계약 만료·임금 체불 등 본인 의사에 반한 이직
② 피보험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180일 이상
③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④ 수급 신청: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소멸

소정급여일수 완전 정리 (2025년)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나이(50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고령자일수록 더 많은 급여일수를 받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6개월 이상 ~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1일 구직급여 산정 공식

기본 계산: 퇴직 전 3개월 일평균임금 × 60%
상한액 적용: 계산된 금액이 66,000원 초과 시 → 66,000원 적용
하한액 적용: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 × 80% × 소정근로시간 미만 시 → 하한액 적용
(2025년 전일제 기준 하한액: 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1
이직 확인서 발급
퇴직 후 전 직장에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처리 완료까지 1~3일 소요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워크넷 구직 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수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온라인(고용24)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약 1~2시간 소요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 통장, 이직확인서, 구직 등록 확인서를 지참하세요. 이후 매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②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 ③ 최저임금 미달 지급,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초과, 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이직, ⑥ 배우자 전직으로 인한 원거리 이사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기간 중 단기 취업·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분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해당 취업일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날에 계속 지급됩니다. 취업일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재취업이 확정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새 직장 수입도 미리 계산해보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보험기간은 현재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기간만이 아닌, 과거 여러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가입 기간은 고용24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로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중복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도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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